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세어라. 안식년이 일곱 번이면 마흔아홉 해가 된다. 일곱째 달 십 일, 곧 속죄일에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라. 나팔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오십 년이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니,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만날 것이다.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밭에서 자생하는 것을 거두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해는 희년이고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8-12)
레위기 25장은 희년의 법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법이 바로 희년법이다.
희년법에는 토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두는 정의를 이야기하며, 그로 인하여 땅에 깃들어 있는 모든 이들이 발붙여 살수 있는 근거를 허락하고 있다.
희년의 법이 구현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사회에 대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대선은 이 희년의 정신이 실제화될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험의 장이 되고 있다.
전에는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토지공개념, 지대개혁, 토지에서 비롯한 이익을 환수하는 기본소득 등이 논의되고 있다.
토지로 인한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이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기득권의 반항이 극심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희년의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추미애 두 후보의 진정성을 믿고 싶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한껏 희망회로가 돌다가도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 그리고 개혁이 실행되는 모습을 보면 좌절하기도 한다.
과연 그러한 정책적 기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95년 대선 때에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매일 작정기도를 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는 2022년 대선에서 희년의 제도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겠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며, 고통받는 청년세대를 위한 것이다.
경제적 실패감을 경험하는 모든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감사
희년의 법이 고민되고 있는 것이 감사
기도
내년 대선에서 희년의 법이 구현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