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에 건축도면을 구청에 넣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2일에 건축허가필증이 나왔습니다.
1층과 2층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이집소 대리님이 이렇게 빨리 허가가 나올줄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건축주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이 참 낯섭니다.
이 문서를 보니 비로소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2월초에 대지정리를 한 후, 착공을 하면 됩니다.
시공사와 구체적인 계약을 해야 합니다.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예산을 잡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참 은혜롭습니다.
물론 몇몇의 복병은 있었지만 그리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지정리를 하면서 조금 예상밖의 금액이 들 것 같기는 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뒷쪽 땅을 텃밭으로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득이 되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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